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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전매행위 제한기간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11/20 (금)
내용

공고 제2020-152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522

 

주택법64,주택법시행령73조 및 별표 3 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0112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