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53호
결합전문기관 지정 공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의거, 국토교통분야
결합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기관
○ 기 관 명 : 한국도로공사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한국도로공사
○ 담당부서 : 국가교통 빅데이터구축추진단 결합전문전담팀TF
○ 연 락 처 : 031) 8098-6955
○ 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20. 11. 24. ~ ′23. 11.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