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54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541호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중지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461호(2020.11.13.)로 공고한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중지를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