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6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세종조치원)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종조치원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세종조치원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이춘희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보람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141-53, 151-3, 151-5 |
좌동 |
- |
나. 사업면적(m²) |
4,494.00 |
좌동 |
- |
다. 대지면적(m²) |
4,494.00 |
좌동 |
- |
라. 연면적(m²) |
13,232.71 |
13,417.98 |
증 185.27 |
마. 사업 규모 |
아파트 3개동(행복주택 152세대, 10 12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
좌동 |
-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23,518,207천원(주택도시기금 7,248,880천원)
- 변 경 : 27,537,750천원(주택도시기금 7,248,880천원)
5. 사업기간 : 2019. 10. 2023.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044-860-79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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