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2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827호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와 동법 부칙(2007.4.20.) 제2항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변경(7차), 개발계획 변경(17차)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경기도 택지개발과(031-8008-3246), 화성시 지역개발과(031-5189-6223),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031-379-6935), 경기주택도시공사 동탄사업부(031-548-245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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