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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산-세교2 택지개발사업(개발계획7차, 실시계획6차) 변경승인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11/26 (목)
내용

고시 제2020-862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8조와 부칙(2007.4.20) 2, 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변경(7), 실시계획변경(6)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10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