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62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와 부칙(2007.4.20)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개발계획변경(7차), 실시계획변경(6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