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7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UR2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UR2BL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UR2BL 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가. 대지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6-4생활권 UR2BL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해밀리
산 10-1임 일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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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면적(㎡) |
16,990.00 |
16,824.00 |
감 166.00 |
다. 대지면적(㎡) |
16,990.00 |
16,824.00 |
감 166.00 |
라. 연 면 적(㎡) |
76,240.47 |
62,975.84 |
감 13,264.63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609세대 7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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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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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업 비 : 122,257,711천원 (주택도시기금 28,196,700천원)
5. 사업기간 : 2018. 10. 2023.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세종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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