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광주도산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도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광주도산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변경)
- 당 초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 상 우
- 변 경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897번지 일원 |
좌동 |
- |
나. 사업면적(m²) |
3,608.00 |
좌동 |
- |
다. 대지면적(m²) |
3,608.00 |
좌동 |
- |
라. 연면적(m²) |
2,327.92 |
2,423.29 |
증 95.37 |
마. 사업 규모 |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50호, 지상 7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좌동 |
-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7,118,911천원(주택도시기금 2,045,950천원)
- 변 경 : 10,557,573천원(주택도시기금 2,046,000천원)
5. 사업기간(변경)
- 당 초 : 2017.12. 2020.12.
- 변 경 : 2017.12. 2023.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변경없음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062-360-3371)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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