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91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천가정2지구 A-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가정2 공공주택지구 내 A-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인천가정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사업내용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인천가정2 공공택지지구 내 A-1BL |
- |
나. 사업면적(m²) |
13,915.00 |
- |
다. 대지면적(m²) |
13,915.00 |
- |
라. 연면적(m²) |
36,668.63 |
- |
마. 사업 규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510세대 19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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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식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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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업 비 : 97,696,134천원 (주택도시기금 31,516,980천원)
5. 사업기간 : 2020. 07.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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