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90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부천원종 A-2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원종 A-2BL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부천원종 A-2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부천원종 공공택지지구 내 A-2BL
ㅇ 사 업 면 적 : 11,083.00㎡
ㅇ 대 지 면 적 : 11,083.00㎡
ㅇ 연 면 적 : 29,828.2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행복주택 472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8,614,049천원 (주택도시기금 29,168,65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부천시청 도시재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8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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