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97호
국토교통부 제2020 - 897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고시 폐지
「건축물관리법」제5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체계 관리·운영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하였기에,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21호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위탁기관 지정 고시를 폐지합니다.
2020. 12. 3.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