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60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1605호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어천리, 야목리 일원
다. 사업규모 : 743,783㎡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0년 12월 7일 2020년 12월 21일(15일간)
4.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455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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