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916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호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한성기술(한창헌) ② ㈜태조엔지니어링(한명식)
나. 전화번호 : ① 02-2261-0436 ② 02-2142-9200
2. 명칭 : H pile과 Hat sheet pile이 결합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H.C.S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기술의 요지>
지하 굴착시 배면 지반이 토압에 의하여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변 지하수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굴착전 지중에 설치하는 H pile과 Hat sheet pile을 연결재로 결합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공법
<범위>
H pile과 Hat sheet pile을 연속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연결재 제작 및 H pile에 연결재를 부착하여 Hat sheet pile과 결합된 차수성 흙막이 가시설 벽체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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