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0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904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