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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12/08 (화)
내용

고시 제2020-90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904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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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