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공고 제2020-43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7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