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40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0차), 개발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옥정17차, 회천7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0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