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38호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15차)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97(2020.07.08.)호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15차)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강남구청 공동주택과(02-3423-6054)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02-3410-759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