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오산세교2 A-1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오산세교2 A-1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