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48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전주우아)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주우아 공공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전주우아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전 주 시 시장 김승수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6-45
ㅇ 대 지 면 적 : 738.40㎡
ㅇ 연 면 적 : 5,414.16㎡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80세대, 15층) 및 부대‧복리시설,
지역커뮤니티시설 및 공영주차장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5,514,576천원 (주택도시기금 4,943,84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전주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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