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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화성향남2 A22BL)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12/10 (목)
내용

고시 제2020-94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화성향남2 A22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화성향남2지구 내 A22BL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A22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94 일원

사 업 면 적 : 19,797.50

대 지 면 적 : 19,797.50

연 면 적 : 31,015.43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445세대 16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76,084,190천원 (주택도시기금 27,500,110천원)

5. 사업기간 : ‘20.12(착공예정) ’23. 05.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1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분량이 많아 생략하였으니 상기 원본파일 사용 부탁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