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45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화성향남2 A21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향남2지구 내 A21BL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화성향남2 A21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1494 일원
ㅇ 사 업 면 적 : 26,912.00㎡
ㅇ 대 지 면 적 : 26,912.00㎡
ㅇ 연 면 적 : 41,863.04㎡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행복주택 605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ㆍ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03,537,531천원 (주택도시기금 37,387,790천원)
5. 사업기간 : ‘20.12(착공예정) ’23. 05.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1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공동주택과, 화성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분량이 많아서
에러가 자주 발생하여 생략하오니 첨부한 원본파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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