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55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남원노암 행복주택 건설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 노암동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남원노암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872-2번지
ㅇ 사 업 면 적 : 3,752.00㎡
ㅇ 대 지 면 적 : 3,752.00㎡
ㅇ 연 면 적 : 8,941.68㎡
ㅇ 사 업 규 모 : 120호 / 행복주택 120호(2~10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1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378,209천원 (주택도시기금 6,741,600천원, 정부재정 5,055,720천원, 기타 2,865,4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남원시 기업지원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27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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