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26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교통신기술로 지정된「브레이크 어웨이 지주가 구비된 중앙분리대 및 가드레일 단부 처리시설」의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제98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