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62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000호
평택-시흥 고속도로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흥 고속도로확장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가. 계 획 명 : 평택-시흥 고속도로확장 민간투자사업
나. 위 치 : 서평택JCT~남안산IC
다. 계획규모 : 36.4km(4차로→6,8차로(LCS운영포함)), 기존도로 준용시 42.6km
라. 사업기간 : 공사(5년), 운영(35년)
마. 계획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지 역 |
일 시 |
장 소 |
화성시 |
2020년 12월 28일(월) 14:00 |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 1460-7) |
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고려하여 주민인원을 50명으로 제한
※ 최대인원 초과 시 입장이 불가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진술자 추천
가. 추천대상 : 공청회 개최 대상지역 주민
나. 제출범위 : 의견진술자 인적사항 및 진술하려는 의견의 개요 등
다.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2호의2] 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팩스(044-201-5591), 전자우편(jjhory@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로 제출
라.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2020년 12월 21일까지)
4. 기타사항
가. 방역대책 : 중대본 방역수칙 준수(발열체크, 서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좌석 이격 등)
나. 최근 14일 이내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공청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044-201-3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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