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7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970호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 변경 고시
「건축법」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위탁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수탁기관 변경지정 목적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운영 및 건축통계 개발 등의 업무수행을 통한 건축산업 육성·지원 정책 제고를 위하여 위탁 기관을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공간연구원으로 변경
2. 수탁기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 대표자: 변 창 흠
- 주 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ㅇ 건축공간연구원
- 대표자: 박 소 현
-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3. 수탁기관 지정 기간 : 고시일로부터 별도 변경 고시일까지
4. 수탁기관에 위탁되는 업무
가. 사업운영
ㅇ 운영관리 기획, 개선계획 수립․시행, 지원 등 유지관리 총괄
ㅇ 지자체 행정정보, 민원24, 토지, 등기, 지적 등 관련 시스템 연계 지원
ㅇ 지자체의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지원, 현황 모니터링, 장애처리
ㅇ 건축행정 전산자료, 통계 등 제공 및 활용 지원
나. 콜센터 운영 및 사용자 지원
ㅇ 건축신고 민원 및 콜백 서비스 전담 조직 운영
ㅇ 지자체 및 건축사 등 민원인에 대한 전화 응대
ㅇ 건축, 주택, 건축사 업무 등 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용법 설명
ㅇ 소유자 조회신청 시스템 운영 및 요청자료 작성
다.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유지보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 제․개정 시 변경사항 분석 및 적용
ㅇ 사용자의 요구 등 시스템 기능 변경, 보완, 개선, 적용, 배포
ㅇ DB 자료관리 및 대․내외 시스템 연계와 관련한 사항 반영
ㅇ 주전산기 등 시스템 운영 기술지원
라. 건축물 통계 개발 등 지원
ㅇ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통계 개발 및 분석방법 고도화 추진
ㅇ 건축물 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 등 데이터 분석 지원
ㅇ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 지원
ㅇ 건축정보화 사업에 따른 개발 시스템 적용 및 개발 사업 지원
ㅇ 세움터 홍보 지원(홍보자료, 홍보계획 등)
ㅇ 건축행정 관련 법령 재․개정 사항 상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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