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82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양주옥정 A-25BL)
『공공주택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옥정지구 내 A-25BL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양주옥정지구 내 A-25BL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진주시 충무공동 227-2)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732-1번지 일원(양주옥정지구 내 A-25BL)
ㅇ 사 업 면 적 : 51,723.00㎡
ㅇ 대 지 면 적 : 51,723.00㎡
ㅇ 연 면 적 : 78,032.2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8개동(행복주택 1,215세대, 7 2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225,105,686천원(주택도시기금 75,084,570천원)
5. 사업기간 : 2020. 12. ~ 2023. 08.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붙임자료는 분량이 많아 생략하였으니 원본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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