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7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일산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일산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일산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고양시 시장 이재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서구 일산동 655-733번지 일원
ㅇ 대 지 면 적 : 3,970.00㎡
ㅇ 연 면 적 : 20,247.62㎡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132세대, 15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보건소 1개동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1개동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
4. 사 업 비 : 78,851,926천원 (국민주택기금 8,157,33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03.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도시주택과, 고양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032-890-5366)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은 분량이 많아 생략하였으니 원본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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