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7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진주가좌 경상대)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진주가좌 공공주택(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가좌동 843번지 일원(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 내)
ㅇ 대 지 면 적 : 1,897.80㎡
ㅇ 연 면 적 : 4,865.39㎡
ㅇ 사 업 규 모 : 기숙사 1개동(행복주택) 150세대, 13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5,577,527천원 (주택도시기금 9,268,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2. 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 별첨1
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별첨2
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8.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진주시 주택경관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055-210-853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2] 은 분량이 많아 생략하였으니 원본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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