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8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고양장항 A-6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양장항 A-6BL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고양장항 A-6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리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고양장항 공공택지지구 내 A-6BL
ㅇ 사 업 면 적 : 20,007.00㎡
ㅇ 대 지 면 적 : 20,007.00㎡
ㅇ 연 면 적 : 65,572.03㎡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6개동(행복주택 915세대, 11 29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65,760,970천원 (주택도시기금 56,545,17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4.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고양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주택사업부 (032-890-536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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