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8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양주고읍 A-1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주고읍 A-14BL(행복주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양주고읍 A-14BL 공공주택 건설사업 (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광사동 716번지 (양주고읍 택지개발지구 내 A-14BL)
ㅇ 사 업 면 적 : 13,983.60㎡
ㅇ 대 지 면 적 : 13,983.60㎡
ㅇ 연 면 적 : 26,926.4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4개동 (행복주택 372세대, 7~1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64,753,407천원 (주택도시기금 22,988,856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2.12.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별첨1] (도면생략)
ㅇ「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청 도시주택과, 양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16-3769)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은 분량이 많아 생략하였으니 원본파일 사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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