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63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32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738호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허가구역 대상지역
대상지역 |
면적(㎢) |
비 고 |
합 계 |
71.414 |
|
경기도 |
남양주시 |
진접읍 연평・내곡・내각리
진건읍 신월・진관・사능리 다산・일패・이패동 |
29.02 |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녹지지역 |
하남시 |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
18.09 |
과천시 |
과천・주암・막계동 |
9.35 |
부천시 |
역곡・춘의동 |
3.084 |
성남시 |
동원동 |
2.54 |
용인시 |
동천동 |
0.14 |
고양시 |
탄현동 |
0.77 |
인천 |
계양구 |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
8.40 |
서울 |
강서구 |
오곡동 |
0.02 |
2.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0년 12월 26일부터 2021년 12월 25일까지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
면 적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용도지역이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임 야 |
1,000㎡ 초과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4.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기존 허가구역 동일(생략)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자료 참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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