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67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M-4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1생활권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M-4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