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0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강릉유천 C-6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유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6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릉유천 C-6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기 정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강릉유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C-6BL |
좌 동 |
- |
나. 사업면적(㎡) |
3,714.00㎡ |
좌 동 |
- |
다. 대지면적(㎡) |
3,714.00㎡ |
좌 동 |
- |
라. 연 면 적(㎡) |
12,641.21㎡ |
14,502.88㎡ |
증 1,861.67 |
마. 사업규모 |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225호)
및 부대ㆍ복리시설 |
아파트 1개동
(행복주택 196호)
및 부대ㆍ복리시설 |
감 29 |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 동 |
- |
4. 사 업 비 : 30,189,240천원 (주택도시기금 10,281,964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12.
6. 다른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나.「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강원도 주택건축과, 강릉시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8-445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별첨1] 강릉유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생략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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