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09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평택청북 B1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청북 B13BL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 35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평택청북 B13BL 공공주택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평택청북 공공주택지구 내 B13BL
ㅇ 사 업 면 적 : 7,645.40㎡
ㅇ 대 지 면 적 : 7,645.40㎡
ㅇ 연 면 적 : 18,659.57㎡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행복주택 260세대, 12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9,752,005천원 (주택도시기금 16,067,48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06.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1] (도면생략)
ㅇ「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음
7. 기 타 : 관계 도서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평택시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4953)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붙임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생략, 원본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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