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9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000 호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6호(2020.02.04.)로 지구계획 승인된 광주선운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062-360-3184) 및 광주광역시청 도시정비과(전화:062-613-178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계획과(전화:062-960-852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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