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876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00호(2018.12.31.)로 지구지정 고시된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과(052-204-1952 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울산사업본부(전화 : 052-711-012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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