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58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음성읍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읍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음성읍내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음성군 군수 조병옥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13-12
ㅇ 사 업 면 적 : 1,601.20㎡
ㅇ 대 지 면 적 : 1,601.20㎡
ㅇ 연 면 적 : 7,512.56㎡
ㅇ 사 업 규 모 : 56호 / 주거복합시설 1동 행복주택 56호(3 12층),
도시재생시설(1 2층)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11,869,353천원 (주택도시기금 3,460,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2. 10.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음성군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043-901-4442)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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