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57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전대흥 행복주택(드림타운))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대흥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대전대흥 공공주택(행복)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8, 452-131번지
ㅇ 사 업 면 적 : 1,501.10㎡
ㅇ 대 지 면 적 : 1,501.10㎡
ㅇ 연 면 적 : 6,618.71㎡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00세대, 13층),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4. 사 업 비 : 23,843,771천원 (주택도시기금 6,179,8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4. 0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 중구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 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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