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0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2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을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ㅇ 사업구간 :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74.8㎞)
ㅇ 사업규모 : 총 연장 74.8km, 차량기지 1개소
ㅇ 추정 총사업비 : 43,857억원(2019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
ㅇ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용지보상 및 시운전기간 포함)
2. 시설사업기본계획 주요 내용
ㅇ 사업 추진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2조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민간자금으로 건설 후 운영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 ) 방식으로 함
ㅇ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이어야 함
- 사업신청자가 5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되는 경우 상위 3인 출자자의 지분율의 합은 50% 이상이어야 하며,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은 25% 이상이어야 함
- 2020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대한건설협회)’ 토목건축공사업 부문 상위 10위 이내 업체 중 6개 업체 이상은 하나의 사업신청자(법인)에 동시에 출자할 수 없음
ㅇ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40년
ㅇ 평가방법 및 배점
- 평가방법 : 2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를 통과한 사업신청자에 한하여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 실시
- 1단계 평가 :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자자의 자격 및 대표자 요건, 재무능력, 시공능력, 설계능력에 대하여 평가하고, 통과 또는 탈락으로만 구분하며 2단계 평가 점수와 연계하지 않음(1단계 평가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2단계 평가 : 기술부문(500점)과 교통수요부문(150점), 재무부문(350점)으로 구분하여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수행
3. 사업신청서 제출
ㅇ 1단계 평가(사전적격성심사) 자료와 2단계 평가(기술, 교통수요, 재무 부문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익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 10:00~15:00까지 제출하여야 함(제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10:00~15:00)
ㅇ 제출 장소 : 국가철도공단 본사 3층 대회의실(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우편(택배 포함)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ㅇ 평가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본사 광역민자철도처(042-607-3976)로 문의
4. 사업안내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세부내용 및 참고용 도서는 고시일 익일부터 30일간 국가철도공단 본사(세부장소 문의 : 042-607-3976, 3473)에서 열람 가능함
5.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서 작성기준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시일 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044-201-3985)에게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서 접수마감 익일부터 14일째 되는 날 일괄 답변함(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
ㅇ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 본 고시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044-201-3985)으로 문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안내사항
ㅇ 사업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관련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 및 지자체별 집합금지 명령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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