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66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군산금암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73-2외 10필지에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군산금암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금암동 73-2외 10필지
ㅇ 대 지 면 적 : 5,363.40㎡
ㅇ 연 면 적 : 9,715.9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150세대, 20층 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영상미디어쉼터(근린생활시설) 1개동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 및 라멘구조
4. 사 업 비 : 29,216,686 천원 (주택도시기금 7,153,5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북도 주택건축과, 군산시 주택행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063-230-610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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