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60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구죽전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죽전 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대구죽전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충모 : 달서구 구청장 이태훈
ㅇ 주 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달서구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74-23 일원
3. 사업개요
구 분 |
내 용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74-23 일원 |
- |
나. 사업면적(m²) |
2,761.93 |
- |
다. 대지면적(m²) |
2,291.00 |
- |
라. 기반도로(m²) |
470.93 |
- |
마. 연면적(m²) |
4,416.23 |
- |
바. 사업 규모 |
50호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7층), 부대‧복리시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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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 업 비 : 9,096,204천원(주택도시기금 3,089,9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3. 08.
6. 기 타 : 관계 도서는 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 달서구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지역본부(053-603-2640)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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