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685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46(2020.08.06)호에 의거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준공되었기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창원시 주택정책과(055-225-4215)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055-210-8543)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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