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71호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호(`20.01.10.)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세곡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 종전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9401호, 2009.1.30) 제5조 및 11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고 같은 법 제7조 및 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전화 : 02-2133-7081)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개발계획부(전화 : 02-3410-759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