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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등록 2020/12/23 (수)
내용

고시 제2020-1000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1000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축법』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위치, 범위 등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