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69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 1690 호
성남금토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
다. 면 적 : 582,961.6㎡(개발제한구역 410,564.3㎡ 포함)
라.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성남시
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별도첨부
3. 공개기간 : 2020년 12월 23일 - 2021년 1월 6일
4. 공개방법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044-201-335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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