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80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0-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영광단주 공동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영광단주 공동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392-1번지 일원 |
좌동 |
- |
나. 사업면적(m²) |
8,528 |
8,018 |
감 510 |
다. 대지면적(m²) |
8,201 |
8,018 |
감 183 |
라. 연면적(m²) |
21,019.39 |
22,589.80 |
증 1,570.41 |
마. 사업 규모 |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300세대, 지상1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아파트 2개동
(행복주택300세대, 지상15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32,582,771천원(주택도시기금 13,890,000천원)
- 변 경 : 40,868,011천원(주택도시기금 15,279,000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 고시일 2023. 06.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영광군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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