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삼도이동 H-2)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삼도이동 H-2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제주삼도이동 H-2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1179-4 |
좌동 |
- |
나. 사업면적(m²) |
844.00 |
좌동 |
- |
다. 대지면적(m²) |
844.00 |
좌동 |
- |
라. 연면적(m²) |
2,048.10 |
1,919.43 |
감 128.67 |
마. 사업 규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38세대, 지상11층)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34세대, 지상8층) |
-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6,442,754천원(주택도시기금 1,812,220천원)
- 변 경 : 9,517,244천원(주택도시기금 1,783,606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2022. 12.
6.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제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