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08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호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제주삼도이동 H-1)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삼도이동 H-1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제주삼도이동 H-1 행복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 장 충 모
나.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1172-3등 3필지 |
좌동 |
- |
나. 사업면적(m²) |
1,582.00 |
좌동 |
- |
다. 대지면적(m²) |
1,582.00 |
좌동 |
- |
라. 연면적(m²) |
4,082.06 |
3,639.44 |
감 442.62 |
마. 사업 규모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60세대, 지상11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아파트 1개동(행복주택 54세대, 지상8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
- |
바. 구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좌동 |
- |
4. 사 업 비(변경)
- 당 초 : 13,220,618천원(주택도시기금 2,861,400천원)
- 변 경 : 16,583,005천원(주택도시기금 2,832,786천원)
5. 사업기간 : 2019. 12. 2022.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 서류 : 별첨1
7. 기 타 : 관계 도서는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제주시청 건축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
관 계인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2 |
삼도이동 |
1172-4 |
대 |
36.00 |
36.00 |
제주특별
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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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삼도이동 |
1172-12 |
대 |
2.00 |
2.00 |
제주특별
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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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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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 |
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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