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0-1659호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1659호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안)에 관한 소유자 의견청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소유자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표준지공시지가(안) 및 토지특성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간 내에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