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969호
국토교통부 고시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69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